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꿈꾸는 전원생활/♧귀농, 전원생활준비

[스크랩] 전원 주택 지을 때 궁금한 게 많다고요? (석준호/전원생활)

by 땡초 monk 2007. 6. 15.

전원 주택 지을 때 궁금한 게 많다고요?

 

전원의 삶

집을 짓는 일은 어려운 일이다. 부지 매입부터 완공까지의 과정 중에 해야 할 일이 한두 가지가 아니다. 별 문제 없이 공사를 마치면 그나마 다행. 크고 작은 일이 일어나기 마련이다. 전원 주택 지을 때에 궁금한 사항들을 알아본다.

시골에 집을 지으려면 주민등록을 옮겨야 하나요
 

Q 도시에 사는 사람입니다. 시골에 있는 밭(준농림지)을 매입해서 자그마한 전원 주택을 지을까 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주민등록을 옮겨야만 하나요. 옮기면 매입은 가능한지요. 그리고 주택을 짓는 것이 가능합니까. 가능하다면 절차는 어떻게 됩니까. 저는 도시에 아파트를 하나 갖고 있습니다.
 

A 주소는 옮길 필요가 없습니다. 먼저 농지취득자격증명을 해당 면에 신고하고 필증을 교부받은 다음 등기를 하고 전용 허가를 신청하십시오. 전용 허가는 해당 시·군의 토목사무소에 의뢰하면 됩니다. 전용 시 건축 면적을 몇 평으로 할 건지, 전용 허가 평수는 몇 평으로 할 건지를 잘 생각한 다음 신청하십시오.

15평 규모 집도 1가구 2주택인가요

 
Q 시골에 산 땅을 그냥 놀리기도 그렇고, 그렇다고 주말마다 내려가서 농사를 짓기도 어려워 땅을 다져서 15평 정도 되는 집을 지을까 합니다. 토목 공사도 해야 하는지요. 그리고 건축 허가도 받아야 하는 건지, 또 1가구 2주택에 해당이 되는지요.

   
A 1가구 2주택에 해당됩니다. 건축 허가와 전용 허가도 받아야 합니다. 토목 공사는 건축을 위한 기초 공사입니다. 건축에 무리가 없다면 몰라도 기초를 든든히 해야 건축물에도 좋습니다.

농림지에 집을 지을 수 있나요
 

Q 얼마 전 급하게 답을 구입했습니다. 농림 지역에 농업진흥지역이고, 다른 규제 사항은 없다고 합니다. 집을 지을 경우 주의 사항을 알고 싶습니다. 농가 주택을 지으면 몇 평이나 나오고 몇 평을 남겨두어야 하는지, 답에 나무를 심어도 되는지도 궁금합니다.
 

A 농림 지역의 전용 허가는 상당한 제재를 받습니다. 우선 토지 소재지로 주소를 이전해 현지인이 되어야 하며 농지원부를 만들어 농업인이 되어야 합니다. 현지에서 농업에 종사하는 농민의 경우 농가 주택이 가능하지만 무주택이어야 합니다. 전답에 묘목을 심어도 무방하나 농업진흥구역의 농림 지역은 힘듭니다. 농가 주택은 전용받는 토지의 면적에 따라 건폐율과 용적률이 결정됩니다.

별장은 취득세가 많이 나오나요

 
Q 주말에만 사용하는 주말 주택을 지으려고 하는데 이것이 전원 주택이 되나요, 아니면 별장이 되나요? 별장일 때는 취득세 및 재산세가 많이 나온다고 하던데 별장으로 보이지 않기 위해서는 어떤 조치를 해야 하나요?

  
A 현재는 별장과 전원 주택을 따로 구분하지 않습니다. 단 건축물의 면적이 100평을 초과 하거나 대지의 면적이 200평을 넘을 경우 호화 주택에 해당되어 중과세 됩니다. 이 경우 주택의 면적은 크게 상관없지만 대지가 문제인데 분할하면 상관없습니다. 즉 2필지가 200평이 넘는 경우는 상관없습니다.
 

밭 같은 임야에 잔디를 심을 수 있나요
 

Q 전원생활을 꿈꾸며 매물을 찾던 중 마음에 드는 임야를 발견했습니다. 특히 마음에 드는 것은 매물에 접한 임야가 솔밭이라는 것입니다. 지금은 집을 지을 형편이 되지 않아 몇 년 뒤에나 지을 계획입니다. 그 밭 같은 임야에 잔디나 조경수를 심어 꾸밀 수 있는지요. 차후 200평을 전용받아 집을 짓고 나머지는 임야이므로 유실수나 조경수를 심어 넓은 정원으로 활용할 수 있는지요.
 

A 밭 같은 임야라도 잔디를 심을 순 없습니다. 이는 용도 변경에 해당됩니다. 다만 밭처럼 나무가 없고 과거 밭으로 이용한 흔적이 있다면 우선 사진을 찍고 보관하세요(차후 문제 발생시 대비용). 그리고 유실수를 심어도 됩니다. 200평을 전용받은 후 나머지 임야는 잔디나 유실수, 나무를 심으면 됩니다.

도시 살며 농가 주택 지을 수 있나요
 

Q 현재 도시에 사는 사람으로, 지목이 목장 용지인 땅을 매입하려고 합니다. 모두 2필지로 되어 있는데, 하나는 목장 용지로 지목이 변경된 지 6년 이상이 경과되었고, 하나는 3년 남짓 되었습니다. 그런데 군청에 문의해보니 그곳이 ‘농림 지역·농업진흥 구역’이라서 집은 지을 수 없다고 합니다. 아쉬운 마음에 다시 측량설계사무소에 문의하니 농가 주택은 지을 수 있다고 하더군요. 이 땅에 농가 주택을 짓는 데는 아무 문제가 없는지요. 이곳엔 현재 축사, 관리사가 있고 건축물대장에 등록되어 있습니다. 저는 이 건축물을 헐어내고 살림집을 새로 지으려 합니다. 또 농가 주택으로 등기를 받으면 일반 주택과 권리상 어떻게 다른 것인지요. 땅을 사서 집을 짓고난 뒤 지목 변경이나 준공 검사에 문제가 생기지 않을까 걱정이 앞섭니다.
 

A 농가 주택은 일반 주택과 달리 전용 허가 시 전용 비용이 없습니다. 따라서 농업에 종사하는 농민만이 지을 수 있는 주택입니다. 농업인이라 하면 토지 소재지에 주거를 하면서 1년에 90일 이상을 농업에 종사해야 하며 농산물을 판매 및 경작한 경력을 인정받아야 합니다. 또한 무주택자로서 1년 이상, 세대원 전원이 현지에 거주해야 합니다.
 

 

글·석준호(‘OK시골’ 사이트 ‘전원 상담실’ 운영)

출처 : 오두막 마을
글쓴이 : 나무지기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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